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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6.20 2019고단597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산 중구 C상가 D동 1층 점포에서 수입 생활 잡화 및 식품류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일본에 수시로 출국하는 E 등 31명과 연락하여, 부산 동구 충장대로 206(초량동)에 있는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에 입국시 여행자 개인용의 자가사용물품으로 위장하여 반입한 면세 양주와 담배를 위 사람들로부터 매입한 후, 성명불상의 양주, 담배 소매상인에게 이를 공급하는 방법으로 각자 역할 분담을 하여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를 상대로 판매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위반 누구든지 수입식품 등 수입ㆍ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영업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입식품 영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7. 2.경 부산항국제여객터미털 2층 입국장 대합실에서, E가 면세점에서 구입한 후 여행자 개인용 자가사용물품으로 위장하여 반입한 면세 양주 1병을 E로부터 건네받으면서 위 양주의 면세 가격에 중간 판매 수수료를 더하여 현금 지급하는 방법으로 매입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8. 5.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면세 양주를 매입한 후 성명불상의 양주 소매상인에게 이를 공급하는 등 E 등과 공모하여 무등록 수입식품 등 수입ㆍ판매업을 영위하였다.

나. 담배사업법위반 누구든지 담배소매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소매업지정을 받아야 하고, 소매인이 아닌 자는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담배소매업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7. 3. 8.경 부산항국제여객터미털 2층 입국장 대합실에서, F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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