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5.09.01 2015가단620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제주지방법원 2004가단11062 대여금 사건에서 2005. 6. 22. 선고한 판결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청구취지와 같은 내용의 판결을 구함.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제주지방법원 2004가단11062 대여금 사건에서 2005. 6. 22. 선고한 판결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청구취지와 같은 내용의 판결을 구함.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