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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9.01 2017고단758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C에 있는 D 식당 주차장에서 피해자 E에게 “F 공사를 수주하였는데 계약금이 5억 원이다.

지금 당장 돈이 급하니 돈을 빌려 주면 계약금을 받아서 최대한 빨리 변제를 하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F 공사계약을 수주한 사실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 21. 경 피고인의 처 G 명의 농협 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800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2014. 1. 21. 경 피해 자로부터 1,800만 원을 빌릴 당시에는 피해자에게 F 공사계약을 수주하였다고

말한 적이 없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빌린 것이 아니고, 그 당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1,800만 원을 빌려 주기 위해 대부업체로부터 빌린 대부원리 금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장기간에 걸쳐 정상적으로 상환하고 있으므로 편취의 범의도 없다고 변소하고 있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F 공사계약을 수주하여 조만간 계약금을 받게 된다’ 는 말을 하게 된 경위와 시점 등에 관한 피고인의 변소에 다소 의문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014. 1. 초순경 D 식당에서 일하고 있을 때 피고인이 찾아와 F 공사를 수주하였다고

하면서 돈을 빌려 주면 그 공사 계약금을 받아 최대한 빨리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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