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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12 2015고단54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5. 02:00 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전 북 정읍시 입암면 단곡 리에 있는 호남 고속도로 내장산 요금 소 진입 일반 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야간이라 시야가 어둡고 전방에 피해자 C(49 세) 이 운전하고 있는 D 모닝 승용차가 통행권 발권을 위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속도를 줄여 전방 차량을 충돌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트럭의 앞부분으로 위 모닝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 비 156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1. 견적서 (D)

1. 현장사진 4매

1.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교통사고 야기도 주차량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 1 유형( 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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