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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8.23 2016고단19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2. 11:50 경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복산동 MBC 사거리를 복 산육거리 방면에서 홈 플러스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6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과 차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고 전방을 주시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 C( 여, 63세) 가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가 피고인과 같은 차선에서 선행하다가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한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추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 비 약 734,000원 상당이 소요되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1. 각 사진

1. 차적 조 회, 의무보험 조회

1. 견적서, 수사 협조 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 교통범죄 군) > 제 1 유형( 치상 후 도주) > 특별 감경영역 (3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경 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1, 2 유형), 처벌 불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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