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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2.18 2015고단38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1. 22:4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D 건물 방면에서 시화병원 방면으로 진행하다 후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한 과실로 마침 그 후방에 있던 피해자 E(34 세) 가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 및 피해차량 조수석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G(34 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 비 199,90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G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교통사고 보고, 각 진단서, 견적서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 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 1 유형( 치상 후 도주) > 특별 감경영역 (3 월 ~10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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