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9. 02:15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668에 있는 인천남동경찰서에서, 피고인의 일행으로부터 “술에 취한 피고인을 집으로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은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 B과 함께 택시를 잡던 중 도로에 들어갔고, 이에 위 B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갑자기 B의 팔을 손톱으로 할퀴고, 주먹으로 가슴을 수회 내리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다시 인천남동경찰서 안으로 간 후, B에게 자신의 일행에게 전화를 걸어달라고 요청하고, 이에 B이 피고인에게 “일행은 집에 안전하게 도착하였다”고 알려주자, 거짓말을 한다고 시비를 걸면서 상스러운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도로로 뛰어 들어갔고, 지원을 나온 경찰관인 피해자 C(26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발로 C의 다리를 2회 차고, 손톱으로 손등을 할퀴고, 팔을 물고, 함께 피고인을 제지하던 경찰관 D의 뺨과 목을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를 보호하는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기타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장 B의 사진, 순경 C의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