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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2 2016노1238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경찰관 F이 피고인을 연행하려 하여 팔을 1회 내 두른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1 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 사가 항소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아래 ‘ 변경된 공소사실’ 과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신청을 하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1 심 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더라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 변경된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8. 4. 23:45 경 서울 서초구 D 빌딩 주차장에서 행패 소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 파출소 소속 순경 F에게 ‘ 야 병신 아 씨발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며 갑자기 위 F의 왼쪽 뺨을 손바닥으로 1회 폭행하고, 이를 본 경사 G이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기 위해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G의 왼쪽 팔뚝을 손톱으로 할퀴고 발로 무릎을 수 회 걷어차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들에 대하여 공소사실 기재 행위들을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경찰관 F이 피고인을 경찰차에 태우기 위하여 강압적으로 몸을 밀었다거나, 피고인이 경찰관 F을 향해 팔을 휘두른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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