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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20 2016가단249100
부동산인도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7. 2. 11.부터 위 부동산의...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6, 갑 제6호증의 1 내지 5,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4호증, 을나의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0. 1. 8.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상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 B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이며, 피고 C, D은 소외 E으로부터 그 소유였던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임차한 임차인들이다.

나. 원고는 2012. 8. 20.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별지 각 목록 기재 부동산을 포함한 서울 영등포구 F 일대 73,607.8㎡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012. 10. 26.부터 같은 해 12. 11.까지 조합원들로부터 분양신청을 받아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한 다음 2015. 10. 29.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이를 고시하였는데, 피고 B은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다.

다. 원고는 피고 B 및 E과 청산금 등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여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6. 9. 30.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용개시일을 2016. 11. 18.로 하고, 보상금을 2,060,064,400원(토지 및 건물, 지연가산금 등 포함)으로 하는 수용재결을 하였고, 2016. 12. 23.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용개시일을 2017. 2. 10.로 하고, 보상금을 836,170,260원으로 하는 재결을 하였다.

원고는 위 재결에 따라 2016. 11. 16. E에게 위 수용보상금 2,060,064,400원을 공탁하였고, 2017. 2. 10. 피고 B에게 위 수용보상금 836,170,260원을 공탁하였으며, 201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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