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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22 2015고정36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뉴이에프 쏘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9. 16: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대덕구 C상가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C상가 북문에서 남문 방향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때에는 운전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주시를 정확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남, 43세) 운전의 F 봉고3 화물차량의 좌측 뒤 적재함 부분을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 수리비 시가 30만 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입게 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

1. 초동조치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A)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3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014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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