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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9.17 2014고단247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렉스턴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5. 28. 06:29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세종 대평동에 있는 대평사거리를 대전방면에서 정부청사 방면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력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에서 같은 방향으로 좌회전 진행하는 피해자 D(27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량을 조수석 휀다 부분을 위 차량 운전석 뒤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차량 앞범퍼교환 등 수리비 약 784,936원 상당의 피해를 입게 하고도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1)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상대방 차량의 끼어들기 등으로 사고가 난 것으로 오인하여 자신을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사고 후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2)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당시 교차로 중앙에서 사고 후 곧바로 차량을 갓길에 주차하였는데, 당시 도로에 비산물이 떨어져 있지 아니하는 등 피해 정도가 경미하였고, 차량 소통에도 지장을 줄 정도가 아니었다.

3) 피해자도 자신의 차량에 블랙박스가 장착되어 있어 피고인을 추격할 필요가 없어 추적 과정 중 2차 사고가 예견되던 상황도 아니었다. 나. 판단 1)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ㆍ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은 아니며, 이 경우 운전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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