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베르나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4. 15:30경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1번지 소재 2001아울렛 지하3층 주차장에서 출차하게 되었다.
그곳은 지하주차장으로 주변에 이동하는 차량들이 많은 곳이므로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직진하다
차량 정체로 정차중인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SM3 승용차량의 운전석 뒷바퀴 휀다 부위를 피의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 승용차량을 리어도어(좌) 판금 등 수리비 합계 815,86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도주하는 피고인을 제지하는 주차요원을 발견하고 우측으로 피하려다 우측 주차장에 주차중인 피해자 F 소유의 G 모닝 승용차량의 조수석 뒤 범퍼 부위를 다시 충격하여 리어 범퍼 탈착 등 수리비 총 670,3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증인 H, D의 각 법정진술
3. 실황조사서
4. F의 진술서
5. 진단서
6.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