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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11 2013고정2961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비디오물을 제작ㆍ유통ㆍ시청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1.부터 2012. 6. 12. 16:00경까지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에서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음란영상물을 시청에 제공하기 위하여 룸 13개를 마련하여 놓고 각 방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에 저장하여 두었다가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부터 시간당 5,000원의 이용료를 받고 위 영상물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상물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비디오물을 그 시청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법규위반업소 적발통보, 위반업소 적발보고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5조 제6호, 제53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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