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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9.19 2014가합126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장원포스텍종합건축사사무소), 주식회사 종합건축사사무소 가람건축, 주식회사 홍건축사사무소(위 회사들을 통틀어 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는 2009. 7. 7. 피고 A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피고 위원회’라 한다)와 사이에 설계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설계계약서]

1. 설계 계약명 : A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신축공사

2. 대지위치 : 광주 서구 G 일대

4. 계약금액 구분 평당단가(원) 계약금액(원) 비고 건축설계 용역 26,500 7,950,000,000 VAT별도 1) 건축연면적 변경시 건축설계 계약금액은 추후 사업시행인가 후 확정된 연면적에 상기 표의 평당가를 기준으로 하여 변경 조정정산함. [설계용역 계약조건] 제2조(용역기간) ① 설계용역 업무의 수행기간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제5항 및 “갑”(피고 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의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제2항에 의하여 조합설립 이전까지로 하고, 제4조 제1항에 의거 “갑”은 “을”(원고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에게 설계용역비를 지급한다. ② “갑”의 조합설립 이후에, “갑”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을”이 설계사무소로 선정되거나 이에 필요한 총회의결 등에 의하여 설계사무소로서의 지위를 득한 경우에 있어서 “을”의 설계용역 업무기간은 전항의 기간에 조합설립부터 준공승인 완료일까지의 기간을 추가하며, 제4조 제2항에 의거 “갑”은 “을”에게 설계용역비를 지급한다. ③ 각 단계별 설계일정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서면 확정한다. 제3조(용역의 범위 ① “을”이 “갑”에게 조합설립전까지 제공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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