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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1999. 8. 2. 선고 97가합8979 판결 : 확정
[공사대금][하집1999-2, 137]
판시사항

[1] 설계용역 도급계약에 따라 기본설계를 완성한 후 도급인의 요청에 따라 지상 15층 건물을 지상 10층으로 기본설계를 변경한 경우, 위 도급계약조건 중 “계약체결 후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거나 과업지시서에 허용한 범위 이상의 설계물량이 증감되었을 시는 해당 금액을 당초 계약금액에서 증감하여 지급한다.”는 취지의 설계용역비 증감지급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아 도급인은 위 기본설계변경에 따른 추가 설계용역비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2] 설계용역 도급계약조건 중 “계약체결 후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거나 과업지시서에 허용한 범위이상의 설계물량이 증감되었을 시는 해당 금액을 당초 계약금액에서 증감하여 지급한다.”는 설계용역비 증감지급요건을 충족시키는 ‘설계물량의 증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3] 확정 공사비는 설계용역 도급계약 체결시의 추정 공사비보다 증가하였으나 설계할 대상 건축물은 지상 15층에서 10층으로 오히려 축소된 경우, 위 도급계약조건 중 “계약체결 후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거나 과업지시서에 허용한 범위 이상의 설계물량이 증감되었을 시는 해당 금액을 당초 계약금액에서 증감하여 지급한다.”는 설계용역비 증감지급요건을 충족시키는 ‘설계물량의 증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설계용역 도급계약에 따라 기본설계를 완성한 후 도급인의 요청에 따라 지상 15층 건물을 지상 10층으로 기본설계를 변경한 경우, 위 도급 계약조건 중 “계약체결 후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거나 과업지시서에 허용한 범위 이상의 설계물량이 증감되었을 시는 해당 금액을 당초 계약금액에서 증감하여 지급한다.”는 취지의 설계용역비 증감지급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아 도급인은 위 기본설계변경에 따른 추가 설계용역비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2] 설계용역 도급계약의 계약특수조건 중 “계약체결 후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거나 과업지시서에 허용한 범위 이상의 설계물량이 증감되었을 시는 해당 금액을 당초 계약금액에서 증감하여 지급한다.”는 설계용역비 증감지급요건을 충족시키는 ‘설계물량의 중감’을 가림에 있어서는 단지 형식적으로 계약 당시 예정하였던 공사비 액수보다 확정공사비 액수가 증가하였는지 여부만을 가지고 판단 할 것이 아니고, 당초 예정하였던 설계면적, 규모 등 그 대상의 증감이나 변경 여부 및 그 정도, 건축물의 종류, 시설 및 구조, 용도 등에 따른 설계의 난이도 등을 확정공사비 액수와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설계를 하는데 계약 당시 예정하였던 것보다 더 많은 설계용역이 제공되었는지를 살펴 판단함이 타당하다.

[3] 확정 공사비는 설계용역 도급계약 체결시의 추정 공사비보다 증가하였으나 설계할 대상 건축물은 지상 15층에서 10층으로 오히려 축소된 경우, 위 도급계약 조건 중 “계약 체결 후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거나 과업지시서에 허용한 범위 이상의 설계물량이 증감되었을 시는 해당 금액을 당초 계약금액에서 증감하여 지급한다.”는 설계용역비 증감지급요건을 충족시키는 ‘설계물량의 증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원고

남상금외 1인(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세진)

피고

대한민국(소송대리인 법무법인 21세기 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성렬외 3인)

변론종결

1999. 8. 2.

주문

1. 피고는 원고 남상금에게 금 26,100,000원, 원고 장양순에게 금2,9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97. 7. 23.부터 1999.8.2.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9분하여 그 8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남상금에게 금 196,200,000원, 원고 장양순에게 금 2 2,8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97. 7. 23.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는 판결.

이유

1. 기초사실

증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제30호증의 2의 각 기재, 증인 김현하의 증언 (일부 배척) 및 변론의 전취지.

가. 원고들은 1995. 7. 18.경 피고 소관의 소외 전남대학교로부터 전남대학교 자동차교육연구관 신축을 위한 설계용역을 그 설계용역비를 금 499,000,000원으로 정하여 공동으로(분배비율 원고 남상금 90%, 원고 장양순 10%) 도급받았는바, 그 계약특수조건 제2조 제1항에서 “계약체결 후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거나 과업지시서에 허용한 범위 이상의 설계물량이 증감되었을 시는 해당금액을 당초 계약금액에서 증감하여 지급한다”는 취지의 설계용역비 증감지급요건을 거시하여 약정하였다.

나. 원고들은 전남대학교로부터 교부받은 설계용역 과업지시서와 자동차교육연구관 신축설계용역계획서에 의하여 위 자동차교육연구관의 설계에 착수하여 기본설계를 완성하고 1996. 3. 22. 기본설계 도서를 납품하였는데, 전남대학교는 1996. 5. 3.에 이르러 위와 같이 기본설계는 완성하였으나 그 실시설계는 아직 착수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던 원고들에게 위 자동차교육연구관 기본설계에 대한 교육부 심의결과에 따라 신축건물의 규모와 공간의 용도변경(안)을 제시하면서 기히 작성된 위 기본설계의 검토, 수정을 요구하였고, 실시설계는 위와 같이 변경된 기본설계에 기초하여 추진하도록 요청하였다.

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당초 지하 1층, 지상15층으로 설계한 건물을 지하 1층, 지상 10층으로 5개층을 삭제함으로써 건물의 건축구조도면을 수정하고 건물의 구조계산작업을 다시 하였으며 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설비 등을 수정하고 조감도를 수정하는 등 기본설계를 다시 하였고 이에 따른 실시설계를 1996. 6. 28.까지 완료하여 전남대학교에 납품하고 그 설계용역비로 금 499,000,000원을 지급받았으며, 원고들이 위 기본설계변경에 따라 더 제공한 설계용역비는 금 29,000,000원이다.

2. 원고들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기본설계변경에 따른 설계용역비

인정 사실 :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1996.5.3. 전남대학교의 요청에 의하여, 기왕에 진행중이던 위 자동차교육연구관에 대한 기본설계를 단순히 수정함에 그친 것이 아니라, 일단 그 기본설계를 다 마친 상태에서 이를 변경하여 연구동의 상층부 5개층을 삭제하는등 위 ‘다’항 기재와 같이 또 다시 기본설계를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들이 금 29,000,000원 상당의 설계용역을 더 제공하였다.

판단 : 위와 같이 원고들이 이미 그 기본설계를 다 마친 상태에서 이를 변경하여 또 다시 기본설계를 하였다면 이는 위 계약특수조건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설계용역비 증감지급요건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위 1996.5.3. 무렵 당사자 사이에 위와 같이 기본설계를 변경하기로 하면서 이에 따라 더 제공하게 되는 설계용역비 상당 금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하는 묵시적 약정이 이루어졌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피고는 위 기본설계변경에 따른 설계용역비로 원고 남상금에게 금 26,100,000원, 원고 장양순에게 금 2,9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97. 7. 23.부터 1999.8.2.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설계물량증가에 따른 설계용역비

원고들의 주장 : 위 자동차교육연구관 공사에 관하여 확정된 총공사비는 계약시 추정한 총공사비 금 12,400,000,000원보다 금 4,970,817,099원이 증가한 금 17,370,817,099원으로 들어났다.

그런데 (1) 이 사건 약정은 건축사의 보수금액을 공사비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는 방식의 대한건축사협회가 마련한 건축사업무및보수기준에 의하여 그 총공사비의 증감에 따라 최종 설계용역비를 산정하기로 한 것이다.

(2) 또한 위와 같은 총공사비의 증가는 위 계약특수조건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설계용역비 증감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설계물량의 증감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그 설계용역비도 증가되는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은 위 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위와 같이 증가된 공사비에 따른 설계보수금 195,797,337원 중 금 189,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는 것이다.

판단 : 위 (1)주장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약정 당시 위 건축사업무및보수기준에 의해 총공사비의 증감에 따라 최종 설계용역비를 산정하기로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뚜렷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위 총공사비는 피고가 정하는 총예산액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여 그 설계를 하도록 약정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그 이유없다.

위 (2)주장에 관하여 보면, 위 계약특수조건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위 증감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설계물량의 증감을 가림에 있어서는 단지 형식적으로 계약당시 예정하였던 공사비 액수보다 확정 공사비 액수가 증가하였는지 여부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당초 예정하였던 설계 면적,규모등 그 대상의 증감이나 변경 여부 및 그 정도, 건축물의 종류, 시설 및 구조, 용도등에 따른 설계의 난이도등을 확정공사비 액수와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설계를 하는데 계약당시 예정하였던 것보다 더 많은 용역이 제공되었는지를 살펴 판단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설계할 대상 건축물이 오히려 축소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그 주장과 같이 단순히 확정 공사비 액수가 증가하였다는 사정만을 가지고서는 실질적으로 더 많은 용역의 제공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단지 앞서 위 ‘가’항에서 인용한 기본설계 변경부분은 제외함) 그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용상(재판장) 차행전 김정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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