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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08 2015가합10665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4,133,666원 및 그 중

가. 72,000,000원에 대하여 2014. 3. 17.부터 2015. 8. 5.까지...

이유

... 정식 설계변경으로 증감이 생기지 않는 한 당초 계약내역대로 시공하여야 한다.

2. 을은 공사 중 추가사항 발생 시 사전에 갑의 승인을 받아 정식 설계변경을 하거나 추가 공사비의 서면확정을 받아서 진행하여야 하며, 만약 이와 같은 절차가 없이 진행한 공사에 대해서는 을은 갑에게 추가 공사비 등의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제13조(기타)

1. 본 공사에 대한 견적내용은 설계계약 당시 을에 제시한 시방서 및 현장설명서, 도면에 포함되어 있는 공사내역으로 추가의 공사비용은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2. 기타 갑과 을 간의 계약의 세부 내용은 첨부된 견적내역서, 설계도서, 시방서에 준거하여 계약한다.

3. 갑은 본건물의 일부(4, 5층 웨딩홀문짝, 주변 장식물 등)를 수정할 수 있다.

을은 갑에게 추가비용과 감소금액을 산출하여 갑에게 제출하고 실비정산하기로 한다.

*첨부: 견적내역서, 설계도서, 시방서, 공정표 2) 위 공사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공사기간은 2014. 3. 6.까지로 연장되었다.

4)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웨딩홀 영업을 개시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 대금 중 4,99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180,000,000원(=5,170,000,000원-4,990,000,000원)은 지급하지 않고 있다. 라. 원고의 추가공사 1)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서에 첨부된 ‘견적내역서, 설계도서, 시방서, 공정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공사(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라 한다)를 하였다.

이 사건 추가공사는 2014. 3.경부터 같은 해

8. 4.경까지 사이에 이루어졌다.

2) 이 사건 추가공사의 내역은 별지 [표1] 기재와 같다[별지 [표1]의 순번과 공사명은 감정인 D이 2017. 5. 1. 제출한 감정서의 감정요약문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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