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1.24 2016가단6537
토지인도 및 수목수거 청구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에게,
가. 통영시 D 답 1,008㎡에 식재된 수목 전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일부 기각 부분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기대이율을 연 6%로 산정하여 월 465,500원을 청구하는 것은 과다하다.
기대이율을 연 2%로 보아 월 155,166원을 인정함. 3.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