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1. 기초 사실
가. D은 1997. 6. 24. 고양시 일산동구 C 전 2,76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1,008/2,763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E도 같은 날 이 사건 토지 중 1,755/2,763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7년 10월경부터 11월경까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약 300주의 단풍나무를 식재하였다.
다. 피고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F로 진행된 E 소유이던 이 사건 토지 중 1,755/2,763 지분에 관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위 지분을 매수하고 2011. 7. 15. 그 매각대금을 납부하였다. 라.
고양시 일산동구 C 전 2,763㎡는 2012년경 C 전 1,755㎡ 및 G 전 1,008㎡로 분할되었고, 2012. 6. 5. 그 분필등기가 마쳐졌으며, 피고는 D과 사이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유물분할협의에 따라 2012. 6. 25. D 소유이던 C 전 1,755㎡ 중 1,008/2,763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갑 제1호증의 영상, 증인 D의 증언]
2. 원고의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D, E과 사이에 체결한 사용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수목을 식재하였으므로 위 수목은 이 사건 토지에 부합되지 않은 독립한 물건으로서 원고의 소유이다.
피고는 2013년경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로부터 분할된 고양시 일산동구 C 전 1,755㎡ 지상의 수목 중 일부를 임의로 수거함으로써 원고에게 위 수목의 시가 상당액인 101,000,000원의 손해를 입게 하였는데, 이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01,000,000원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⑴ 민법 제256조는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