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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15 2013고정3755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10. 25.경 피해자 B에게 1,000,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피해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경기 광주시 C 주택조합 조합원 계약을 맺도록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위 조합과 피고인 명의로 조합원 계약을 체결하고 위 조합에 계약금, 중도금, 대출이자 등을 납부하여 오던 중 피고인이 2007. 1. 24.경 수원지방법원에 개인파산 신청을 하자 조합은 2007. 12. 12.경 피해자와의 조합원 계약을 해지하고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로 납부하였던 계약금, 용역비 등 합계 14,425,743원을 피고인 명의로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이와 같이 위 법원에 공탁되어 있던 공탁금 14,425,743원을 수령하여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위 일시경 인천 등지에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대질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아파트 공급계약서, 업무대행용역비 납입영수증, 국민은행 예금통장 거래내역, 인감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수원지방법원 결정서, 채권자 일람표, 공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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