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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9.18 2018고정242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7. 18:05 경부터 같은 날 20:20 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소유로 불특정 다수의 차량이 통행하는 김천시 B 일원 도로( 폭 4m )를 통행하는 태양광업자들과 사이가 좋지 않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 소유인 C 1t 화물차를 약 2 시간 15분 동안 위 도로에 세워 놓음으로써 일반 공중의 왕래에 사용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85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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