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9.18 2018고정242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7. 18:05 경부터 같은 날 20:20 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소유로 불특정 다수의 차량이 통행하는 김천시 B 일원 도로( 폭 4m )를 통행하는 태양광업자들과 사이가 좋지 않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 소유인 C 1t 화물차를 약 2 시간 15분 동안 위 도로에 세워 놓음으로써 일반 공중의 왕래에 사용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85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