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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27 2015고정1660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4. 10:00 경 서울 강서구 C 소재 D의 주거지로 통하는 육로에 폭 1.4m, 길이 1.5m 로 벽돌을 쌓은 후 체인으로 묶어 놓음으로써 일반 차량들이 통행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진술서 등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85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고소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고소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공소사실 기재 장소는 육로라고 보기 어렵고, 개인 사유지이므로 일반 차량의 주차문제나 교통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없다.

2. 판단 형법 제 185 조에서 정한 ‘ 육로’ 라 함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 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 것인데(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7717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장소는 피고인, D 등 주민들에 의하여 공로로 통하는 유일한 통행로로 이용되어 왔으므로,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 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로서 형법 제 185 조에서 정한 ‘ 육로 ’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 한 피고인이 위 장소에 벽돌을 쌓아 둠으로써 나머지 부분으로 사람들의 통행이 가능했더라도, 통행할 수 있는 도로의 폭이 좁아 짐에 따라 D의 차량이 통행할 수 없게 되었을 뿐 아니라 도로의 교통을 방해하여 차량 통행이 현저히 곤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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