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북 군위군 C 대 103평에 관하여 2012. 4. 20.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망 D(1975. 1. 29. 사망)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다.
망 D의 상속인으로는 자녀인 피고가 있다.
나. 원고의 조부(祖父)인 망 E은 1931. 3. 15.경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주택을 신축한 다음 가족과 함께 위 주택에 거주하였다.
다. 망 E의 장남이자 원고의 부(父)인 망 F(1992. 4. 20. 사망)은 망 E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와 관련된 일체의 권리 및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위치한 주택을 증여받았다.
망 F은 1981. 8. 15.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존재하던 주택 등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블록조 기와지붕 단층 주택 77.13㎡와 블록조 스레이트 지붕 축사 31.25㎡를 신축한 다음, 배우자이자 원고의 모(母)인 망 G(2017. 1. 2. 사망)와 함께 위 신축 주택에 거주하였다
(이하 망 F이 신축한 위 주택과 축사를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라.
망 F은 사망 전에 망 G에게 이 사건 토지와 관련된 일체의 권리 및 이 사건 건물을 증여하였고, 망 G는 사망 전에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와 관련된 일체의 권리 및 이 사건 건물을 증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망 E은 1931. 3. 15. 망 D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 망 E은 망 F에게, 망 F은 망 G에게, 망 G는 원고에게 각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하였으므로, 망 D의 상속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2) 망 E, 망 F, 망 G, 원고는 1931. 3. 15.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위치한 건물을 소유하는 등의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