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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8.18 2016고단21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5. 26.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 2013. 4.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 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9. 00:4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 구 고잔동에 있는 레이크 빌 타 운 지하 주차장 통행로를 주차장 입구 방면에서 108동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109동 방면의 통행로와 교차되는 지점을 통과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차를 위하여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109동 통행로를 통해 진행하는 피해자 C(59 세) 운전의 D 아우 디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우측 측면 부분으로 피해차량 앞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37 세 )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에 대한 진단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진료 기록부 (E)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 E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약식명령 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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