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4.07 2014고정208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7. 25. 05:00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 소재 해운대해수욕장 백사장 옆 인도에서 일행 2명과 걸어가던 중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B(17세)과 어깨를 부딪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손바닥으로 B의 얼굴을 5회 폭행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 C(17세)에게 "너는 뭐냐"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C의 얼굴을 5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을 뒤에서 붙잡고 만류하는 피해자 D(17세)의 뺨을 3회 때리고 옷을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D에게 전치 2주간의 좌측 악관절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