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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27 2016누39438
기타소득세 원천분 부과처분 취소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아래에서 제4행부터 제7면 제4행까지 위 인정사실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프로모션 지급액은 키맨들이 제공한 판매촉진용역 등 인적 용역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키맨이 속한 유흥업소에서 페르노리카의 주류를 구매한 것에 대한 사례금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프로모션 지급액이 사례금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키맨들과 페르노리카 사이에 체결된 약정에 대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지만, 키맨들이 페르노리카와 사이에 해당 주류 판매에 관한 인적 용역을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키맨들이 페르노리카의 주류를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한 판매촉진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갑14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통상 유흥업소에서는 주류업체와 고객이 판매의 직접 당사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류업체로부터 유흥업소에 공급된 주류가 유흥업소의 계산으로 고객에게 판매되고 있고, 주류 외에 다른 음식물도 제공되고 있으며, 주류대금에는 해당 업소의 여러 비용이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주류대금 외에 종업원 봉사료 등이 별도로 청구되기도 하므로, 유흥업소 종사자들은 주류의 판매를 위한 용역을 주류업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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