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06.27 2019고단3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2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0. 2.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3. 9. 21:00경 강원 횡성군 우촌면에 있는 노인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계수동에 있는 대야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6 내지 21번)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매우 높은 범죄이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와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2010년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이후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100km를 운전하였고,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는바, 이 사건 죄질은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2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징역형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