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2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0. 2.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3. 9. 21:00경 강원 횡성군 우촌면에 있는 노인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계수동에 있는 대야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6 내지 2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매우 높은 범죄이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와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2010년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이후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100km를 운전하였고,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는바, 이 사건 죄질은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2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징역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