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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12 2015고정19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인천 부평구 D, 4층에서 ‘E’이라는 상호로 속칭 ‘립카페’라는 유사성행위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에서 예약 전화를 받고 성매매남성이 찾아오면 성매매대금을 받은 뒤 성매매여성과 유사성행위를 알선하는 소위 ‘실장’, 피고인 C 역시 위 업소에서 예약 전화를 받고 손님이 찾아오면 성매매대금을 받은 뒤 성매매여성과 유사성행위를 알선하는 소위 ‘실장’, F는 위 업소에 임차보증금과 시설비를 투자한 뒤 피고인 A으로부터 매일 10만원씩을 받기로 한 자금공급자이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 및 F는 공모하여, 2014. 5. 22. 21:00경 위 립카페에서 인터넷 광고로 성매매여성들을 고용하고 성매매업소 홍보사이트에 홍보물을 게시한 다음 전화 예약 후 찾아온 남자손님 G으로부터 45,000원을 성매매대금으로 교부받고 내실에서 대기하고 있던 성매매여성 H(예명 I)에게 안내하여 그 곳에서 위 성매매여성이 손과 입으로 남성손님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하고 위 금원 중15,000원을 알선료 명목으로 수수하는 방법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4. 25.경부터 2014. 5. 22.경까지(피고인 C은 2014. 5. 10.부터 같은 달 13.까지, 피고인 B은 2014. 5. 21.부터 같은 달 22.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합계 2,700,000원을 알선료 명목으로 수수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H, J, K, G,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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