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1.14 2015가단46989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5. 10. 7. 위ㆍ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2. 5. 3. 원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 명의를 원고로 하여 외부적으로는 원고에게 소유권 및 운행ㆍ관리권을 귀속시키되, 내부적으로는 원고로부터 독자적인 운행ㆍ관리권을 위탁받아 이 사건 자동차를 자신의 독립된 계산으로 운행ㆍ관리하면서 원고에게 월 250,000원의 위탁관리비 및 제세공과금, 보험료 등을 지급하기로 하는 위ㆍ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위ㆍ수탁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등록을 마쳤다.

나. 그 후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위ㆍ수탁관리계약에 관하여 2013. 12.부터 위탁관리비를 200,000원으로 감액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가 위탁관리비 등의 지급을 지체하자 원고는 2015. 6. 26. 피고에게 연체 위탁관리비 등 3,024,702원을 2015. 7. 15.까지 지급하고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명의를 이전해 갈 것을, 2015. 7. 28. 연체 위탁관리비 등 3,296,953원을 2015. 8. 15.까지 지급하고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명의를 이전해 갈 것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보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2015. 8. 17.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하고, 연체 위탁관리비 등 3,516,952원을 지급할 것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5. 10. 7. 원고와 사이에 연체 위탁관리비 등 4,268,272원을 완납하고 차후 위탁관리비, 제세공과금, 보험료를 연체할 경우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명의를 이전해 가기로 약정하였으나,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

마.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