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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06 2015누4200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의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 원고는, 원고가 참가인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근로계약 기간을 50개월로 하는 것에 관하여 의사의 합치가 있었을 뿐 아니라, 근로계약 체결 당시의 상황 및 다른 근로자들과의 형평성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 기간을 50개월로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와 참가인들 사이의 근로계약은 2014. 2. 10.에 기간만료로 당연 종료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정과, 앞서 채용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와 참가인들은 근로계약 체결 당시 근로계약 기간을 김포 도시철도 사업관리 기간까지로 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사업관리 업무가 종료되지 않은 이상, 참가인들의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김포 도시철도 사업에 관한 언론 보도, 이에 관한 원고 회사 내부 전산망 내 게시물 등을 통하여 참가인들이 근로계약 체결 당시 김포 도시철도 사업관리 기간이 50개월임을 알고 있었으므로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 기간을 “사업관리 기간”이라고 기재하였더라도 사업관리 기간이 50개월을 의미한다는 데 원고와 참가인들 사이의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20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당시 이에 관한 언론보도 등의 내용은 ‘김포 도시철도를 2013년 김포신도시 입주 시기에 맞추어 개통할 예정이다’ 라는 정도이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참가인들이 이러한 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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