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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4.14 2016노986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오히려 피해자가 먼저 몽둥이로 피고인의 엉덩이를 여러 차례 때렸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넘어지려고 할 때 손을 뻗어서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자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미는 바람에 피고인이 뒤로 넘어지면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은 것일 뿐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그대로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법리 오해 제반 사정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 방위, 과잉 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그대로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요지 원심이 유죄로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50만원의 형을 선고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염소를 기르는 사람이고 피해자 C(51 세) 은 D 이라는 상호로 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평소 염소 구매 등으로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4. 27. 15:15 경 제천시 E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와 가축 구매로 흥정을 하다가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상태로 피해자를 당기며 뒤로 드러누워 피해자도 같이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 이유 주장과 동일한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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