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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31 2018고단654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건물 3층에 있는 ㈜C, 서울 중구 D, E호, F호에 있는 ㈜G, 서울 중구 H건물 2층에 있는 ㈜I 등 3개 사업장의 각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J’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약 48명을 사용하여 일반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업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가.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분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기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21.경부터 2018. 1. 19.경까지 ㈜C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K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작성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L, M, K, N, O, P 등 6명의 근로자에 대해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각각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나. 퇴직 근로자 임금 등 미지급 부분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30.경부터 2018. 2. 10.경까지 ㈜C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L의 2017년 12월분 임금 일부인 1,000,000원, 2018년 1월분 임금 2,000,000원 등 임금 합계 3,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31명의 임금 등 총 합계 79,441,9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임금정기지급기일 임금 미지급 부분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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