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인천구치소에 수형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무역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1.경부터 2014. 7. 31.경가지 위 D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임금 5,400,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에 대한 임금 합계 31,836,652원 상당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근로시간 휴일,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1.경 위 D 주식회사에 입사한 E 등 9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 등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자료 입수보고,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판결문 사본, 개인별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