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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16 2014가단52954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379,084원 및 그 중 56,510,264원에 대하여 1999. 4. 12.부터 2004. 5. 7.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단72028 구상금 사건의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 및 대지급금 채권.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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