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등법원 2017.01.11 2016나74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 원고 A에게, 피고...

이유

...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42631 판결 참조). 2) 원고들의 유류분 초과액 등 이 사건에서 유증재산의 총가액 2,386,602,480원(= 원고 A 1,065,363,888원 원고 B 710,242,592원 H 610,996,000원)이 유류분침해액 합계 692,057,849원을 초과하므로 원고들은 수유재산으로 유류분을 반환하면 된다.

3) 원고들의 반환액 위 법리에 따라 원고들의 반환액을 계산하는 식은 다음과 같고, 그에 따라 계산한 피고별 반환액은 표와 같다. 원고 A의 반환액 = 피고들 유류분 부족액 × [원고 A 증여ㆍ유증 초과액 / (원고 A 증여ㆍ유증 초과액 원고 B 유증액 H 유증 초과액)] 원고 B의 반환액 = 피고들 유류분 부족액 × [원고 B 유증액 / (원고 A 증여ㆍ유증 초과액 원고 B 유증액 H 유증 초과액)] * 원고 A 증여ㆍ유증 초과액: 1,255,790,172원(= 유증액 1,065,363,888원 증여액 435,204,000원 - 유류분액 244,777,716원) * 원고 B 유증액: 710,242,592원 * H 유증 초과액: 366,218,284원(= 유증액 610,996,000원 - 유류분액 244,777,716원 상속인 유류분 부족액 원고 A 반환액 원고 B 반환액 피고 C 230,685,950원 124,211,821원 70,251,008원 피고 D 153,790,633원 82,807,880원 46,834,005원 피고 E 153,790,633원 82,807,880원 46,834,005원 피고 F 0원 0원 0원 피고 G 153,790,633원 82,807,880원 46,834,005원

바. 피고들의 주장 인정 범위 따라서 피고들의 주장에 따라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원물로 반환하여야 할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을 계산한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제1심 판결은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원물로 반환하여야 할 이 사건 지분의 가치를, ‘원고들의 각 유류분 반환액/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개시 당시 시가 중 원고들의 각 지분 상당액’으로 계산하였으나, 그와 같이 계산하면 피고들이 각 유류분으로 받는 지분가치가 중복하여 산정되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