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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2.02 2020가단4298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등기 등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구례 등기소...

이유

피고 B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주식회사 C 갑 제 1, 2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문 제 1 항 기재의 각 소유권 이전 청구 권가 등기( 이하 ‘ 이 사건 각 가등기’ 라 한다) 의 원인이 되는 청구권이 소멸한 사실, 주문 제 1 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각 가등기에 터 잡아 피고 주식회사 C( 이하 ‘ 피고 회사’ 라 한다) 명의로 압류의 부기 등기가 각 마 쳐진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 회사 명의의 위 각 압류의 등기는 말소되어야 할 이 사건 각 가등기에 터 잡은 것인바,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각 가등 기의 말소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 3 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가등 기의 말소 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결 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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