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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9.21 2017나2063413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2013. 3. 7. 피고들 소유의 용인시 처인구 I, J, K(이하 각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 전원주택단지 부지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원고에게 공사계약금액 80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준공예정일 2013. 9. 30.로 정하여 도급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계약서의 특약사항으로 “6. 견적서는 도면을 준하여 참고로 한 것이며, 물량의 증감없이 토목 준공을 원칙으로 하며, 건축시공시 주차장을 시공할 수 있는 여건으로 최선을 다한다”, “7. 선금 이억오천팔십만원에 대한 은행이자분은 공사완료일을 기준으로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다”, “8. 계약금액 칠억삼천만원 증감없이 준공을 필하기로 한다”라는 내용을 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 20.까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한 다음 2014. 2. 12. 피고들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2014. 1. 20.까지 공사한 내역인 ‘변경내역서 및 기성청구서(2회)’를 보내면서 공사대금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2014. 2. 19. 원고에게 ‘보강토 원칙대로 설치할 것, 도로 폭 6m 폭으로 시공할 것, 도로 우수관 VR관으로 교체할 것, 토목 처음대로 낮추어서 시공할 것, 재생골재 걷어내고 혼합골재로 시공할 것, 옹벽시공 도면대로 시공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지급일 지급액(원) 수취인 지급일 지급액(원) 수취인 2013-03-08 33,000,000 원고 2014-05-09 30,000,000 L 2013-03-28 30,000,000 원고 2014-06-13 3,380,000 M 2013-03-29 187,800,000 원고 2014-06-13 3,120,000 N 2013-12-03 1,000,000 O 2014-06-13 2,640,000 P 2013-12-06 40,000,000 L 2014-06-13 2,860,000 O 2013-12-06 19,000,000 Q 2014-06-13 3,380,000 R 2013-12-09 20,000,000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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