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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8.05.10 2016나11672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 사실

가. C의 이 사건 주택신축을 위한 건축허가, F에게 공사 도급 등 1) C는 2012. 6. 26.경 그 소유의 청주시 상당구 D 대 306.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지상에 4층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받았다. 2) C는 그 무렵 이 사건 주택신축공사를 E에게 도급하였으나 E가 공사를 중간에 포기하자 2013. 8. 8. F에게 이 사건 주택신축공사 중 나머지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금액 340,000,000원에 도급하였다.

당시 C와 F은 F이 이 사건 공사를 준공시까지 공사비를 받지 않고 시공하되 50,000,000원 이상 공사를 진행했을 경우 공사대금에 관한 담보로 건축주를 F 앞으로 변경하고, 이후 공사비가 완불되면 즉시 C에게 건축주 명의를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3) F은 2013. 9. 1. H에게 이 사건 공사를 330,000,000원에 하도급하여 그 무렵부터 H가 이 사건 주택신축공사를 하였다. 4) 이 사건 주택의 건축주 및 시공자가 C에서 신정자(C의 모)로 바뀌었다가 2014. 3. 14. F로 변경되었다.

나. 유한회사 I의 공사계약서 등 1)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유한회사 I(당시 대표이사 G, 이하 ‘I’이라고만 한다

)이 2014. 4. 5. F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500,000,000원에 도급받았다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서(이하 ‘쟁점 도급계약서’라 한다

)를 제출하였다. 2) I은 2014. 4. 6. H와 이 사건 공사를 305,000,000원(부가세 미포함)에 하도급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였다.

3) G은 2014. 4. 7. H에게 그의 처 J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공사비로 20,000,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H나 그가 요청하는 공사업자 등에게 공사비를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경매개시결정과 G의 C에 대한 대여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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