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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07. 12. 06. 선고 2007가단22156 판결
체납된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국승]
제목

체납된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

요지

국세가 체납된 상태에서 소유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여 이로써 원고는 조세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이는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관련법령
주문

1.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고○○ 사이에 2006. 4. 2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6. 4. 21. 접수 제784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청 구 원 인

1. 소외 고○○의 체납내역 및 원고의 피보전채권(조세채권) 성립에 대하여

가. 원고 산하 ○○세무서장과 동○○세무서장은 소외 고○○이 충북 ☐☐군 ΔΔ면 ○○리 175-3 동○○○ENG라는 상호로 금속제품 제조업을 운영한 사실에 대하여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2005. 8. 31. 납기 등으로 18,144,060원을 고지하였으나 소외 고○○은 이를 납부하지 아니 하였는바, 소제기일 현재 금 15,435,000원의 국세가 체납되어 있습니다.

나. 한편, 조세채권은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된 때에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고,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성립 시기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와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동법 동조 제2항 중간예납하는 소득세에 있어서는 중간예납기간이 종료하는 때 성립하며, 소득세법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까지, 동법 제65조 제1항에 의하면 중간예납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1기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 2기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규정되어 있고, 소제기일 현재 원고의 소외 고○○에 대한 별지목록의 ⓛ~⑤ 조세채권은 사해행위일인 2006.4.20. 이전에 모두 성립한 상태입니다. (갑 제1호증)

2. 소외 고○○의 사해행위 및 무자력에 대하여

소외 고○○는 위 사업장에서 금속제품 제조업에 대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등을 확정 신고한 후 무납부하여 처분청이 고지하였으나 납부치 아니하여 체납 상태에서 2006. 4. 20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별지목록 아파트를 피고에게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2006. 4. 21.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원고는 조세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갑 제2호증의 1~2)

3. 사해의사

소외 고○○이 충북 청원군 내수읍 **리 175-3에서 동○○○ENC.를 운영한 사실에 대해 체납국세 납부독촉을 받고 있던 중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소외 고○○의 처인 피고명의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2006. 4. 21.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이에 피고와 소외 고○○은 부부사이로 당연히 그 정을 알았다 할 것인 바 그로 인하여 조세채권자인 원고는 조세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갑 제3호증)

4. 사해행위 취소원인을 안 날

위와 같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2006. 11. 30. 결손처분하기 위하여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5. 결론

따라서, 위와 같은 사실로 미루어 보아 소외 고○○과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사해행위 부동산중 당해 체납세액에 상당하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 증여계약은 원고 소관 ○○세무서장과 동○○세무서장이 부과한 위 국세의 체납에 따른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조세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체결된 것으로 국세징수법 제30조 규정에 의해 이의 취소를 구하고,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 부동산중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피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위 소외 고○○ 명의로의 소유권을 회복시키고자 본 소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고 ○ ○ 체납내역

(단위 : 원)

일련

번호

세 목

납부기한

귀 속

납세의무

성 립 일

고지금액

체납금액

관 할

세무서

종합소득세

05.08.31.

2004년

04.12.31.

4,068,170

5,264,030

○주

종합소득세

05.11.30.

2005년

05.06.30.

2,223,470

2,604,010

○주

종합소득세

06.08.31.

2005년

05.12.31.

886,790

1,019,790

○주

종합소득세

06.12.01.

2006년

06.06.30

1,555,130

1,732,400

○주

부가가치세

05.10.25

2005년

2 기

05.09.30.

5,652,870

4,385,850

동○주

부가가치세

07.02.28.

2006년

2 기

06.12.31

3,757,630

428,920

동○주

총 계

18,144,060

15,435,000

부동산 목록

□ 건물의 표시

충청북도 ○○군 ○○읍 ΔΔ리 114, 114-1, 106-69 ○○○○뜨리에 제102동 지층 543.36㎡, 1층 569.64㎡, 2층 569.64㎡, 3층 569.64㎡, 4층 569.64㎡, 5층 555.64㎡, 6층 555.64㎡, 7층 555.64㎡, 8층 416.73㎡, 9층 416.73㎡, 10층 357.055㎡, 11층 357.055㎡, 12층 357.055㎡ 제8층 제802호 철근콘크리트 벽식 구조 59.675㎡

□ 토지의 표시

1. 충청북도 ○○군 ○○읍 ΔΔ리 114 대 4502㎡

2. 충청북도 ○○군 ○○읍 ΔΔ리 114-1 대 3716㎡

3. 충청북도 ○○군 ○○읍 ΔΔ리 106-69 대 353㎡

위 1, 2, 3, 소유권 대지권 8571분의 38.9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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