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4.07.03 2014고정101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19. 22:1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50세)가 운영하는 D 노래방에 일행 5명과 함께 놀러 가서는 외상술을 달라고 요구하였다

피해자가 외상은 안 된다며 거절하자 일행들과 함께 가게를 나갔다

외상술을 주지 않는 것에 앙심을 품고는 잠시 후 혼자 다시 가게로 들어가서는 피해자에게 “니가 그렇게 잘 났나, 니 장사 못하게 만든다”라고 고함을 치면서 “씹할년, 개 같은년, 니 내한테 죽어봐라” 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신고를 하려고 전화 수화기를 집어드는 것을 보고는 이를 빼앗아 피해자의 왼손 손등 부위를 1회 내리쳐 폭행하여 그녀에게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제2수지 근위지간관절 염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