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07.10 2014노1429
위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형사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허위의 진술을 한 것으로서 이는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한 법원의 사법기능을 방해하는 것이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위증으로 해당 사건의 피고인인 C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메트암페타민 투약으로 수사를 받으면서 상선으로 C을 지목하여 C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자 미안한 마음에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C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위증 자백을 한 점, 피고인의 딸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요소를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