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7. 9. 21. 2016당3003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3호증) 1) 발명의 명칭: 휴대가 용이한 폴더블 타입의 LED를 이용한 조명장치 2) 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2011. 8. 29. / 2012. 2. 20. / 제1120460호 3) 특허권자: 원고 4) 발명의 주요 내용 가) 배경기술 및 해결과제 실외에서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촬영하게 위해 사용되는 조명장치는 대체적으로 고정된 사각형 형태로 형성되고, 높은 수준의 전광속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수십 개의 램프나 수백 개의 LED 모듈이 설치됨으로써 전체적인 큰 외형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운반 시에 탑차 등의 적재공간이 넓은 차량을 사용해야 되는 불편함이 발생된다. 또한 전술한 조명장치는 외형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확장이 쉽지 않으며, 높은 수준의 밝기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여러 개를 함께 사용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된다(식별번호 [0013]).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필요한 경우 적은 부피를 차지하도록 접을 수 있는 형태를 가짐으로써 보관성, 운반성 및 휴대성을 개선할 수 있으며, 전력의 소모를 줄일 수 있는 폴더블 타입의 LED를 이용한 조명장치를 제공하는데 있다(식별번호 [0015]). 나) 발명의 주요 구성 본 발명의 일 실시례에 따른 조명장치는 LED 모듈(2)이 실장된 인쇄회로기판(4)이 서로 이격되도록 다수 개 배치된 기판부(10)와, 기판부(10)의 전면에 부착되며 관통홀(22)이 다수 개 형성되는 전면덮개(20)와, 기판부(10)의 후면에 부착되어 기판부(10)를 보호하는 후면덮개(30), 및 전면덮개(20) 또는 후면덮개(30)에 설치되어 외부로부터 공급되는 전원을 기판부(10)에 제공하는 전원공급수단(40)을 포함할 수 있으며, 선택적으로 전면덮개(20)와 후면덮개(30)가 펼쳐진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지력을 제공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