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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1 2015가합516989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사실

가. 원고는 1992. 1. 13.부터 2008. 6. 23.까지 피고회사에서 근무하였는데, 2006. 9월경까지는 피고회사의 성능시험2팀, 그 이후에는 성능시험4팀 소속이었다.

나. 피고는 C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와 다음 각 특허권을 공유하다가 2016. 5월경 이를 모두 포기하였다.

1) D(이하 ‘제1발명’이라 한다

) 발명의 명칭 : E 출원일/ 등록일 : F/ G 청구범위 : 별지(1) 제1항과 같다. 2) H (미국 특허) 발명의 명칭 : I 출원일/ 등록일 : J/ K 청구범위 : 제1발명과 같다

이 특허의 청구범위에 관한 원고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나, 원, 피고 모두 이 특허의 청구범위가 제1발명과 동일하다는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 .

3) L(이하 ‘제2발명’이라 한다

) 발명의 명칭 : M 출원일/ 등록일 : N/ O 청구범위 및 도면 : 별지(1) 제2항과 같다. 4) P (미국 특허) 발명의 명칭 : Q 출원일/ 등록일 : R/ S 청구범위 : 제2발명과 같다.

이 특허의 청구범위에 관한 원고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나, 원, 피고 모두 이 특허의 청구범위가 제2발명과 동일하다는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

5) T(이하 ‘제3발명’이라 한다

) 발명의 명칭 : U 출원일/ 등록일 : R/ S 청구범위 및 도면 : 별지(1) 제3항과 같다. 다. 제1발명은 2007. 5. 28. V에 의하여, 제2발명은 2007. 3. 26. 원고에 의하여, 제3발명은 2007. 6. 4. 원고에 의하여, 각 피고회사에서 내부적으로 사용되는 특허관리 등 프로그램을 통하여 피고에게 특허출원이 제안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제6호증의 1, 3, 4, 을 제2, 6, 9, 14, 15, 17, 42, 4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회사 성능시험4팀 연비개발 TFT(Task Force Team) 소속으로 근무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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