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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23 2017가단239445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0. 4. 24. H 소유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낙찰받아 2000. 5. 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기 이전부터 위 토지상에는 H 소유의 미등기 상태인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건축되어 있었다.

다. 원고는 이 법원 2000가단30541호로 H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00. 5. 4.부터의 지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결과 위 법원에서 2003. 6. 3. ‘H이 원고에게 1,149만 원과 2003. 5. 4.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H의 점유 상실일까지 매월 332,1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한펀 2008. 2. 19.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 B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마. 이에 원고는 피고 B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174588호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결과 위 법원에서 2017. 4. 20. ‘피고 B이 원고에게 2008. 2. 19.부터 2017. 2. 18.까지 이 사건 토지의 사용료 64,106,12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및 2017. 2. 19.부터 위 토지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피고의 점유 상실일까지 월 607,45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바. 그런데 H과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각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이 사건 토지의 사용료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사.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에서 각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1, 2, 4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소유를 위한 법정지상권은 피고 B의 2년 이상의 지료 연체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밖에 피고 B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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