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1.10 2018고단23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2016. 7.경 의왕시 포일동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분양대행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D에게 “E 재건축아파트에 내정된 분양대행업체가 있는데 사례비로 5천만 원을 송금해주면 분양대행업체를 주식회사 C로 변경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아파트에는 분양대행업체가 내정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피고인과 B은 분양대행업체를 변경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사례비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으면 이를 나누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과 B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3. 분양대행업체 변경 사례비 명목으로 피해자 명의의 F은행 계좌(G)에서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5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부분
1.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군산시 주무관 L 관련 전화통화 수사)
1. 각 통장거래내역서, 분양대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