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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7.17 2014고정805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은 공인중개사, C은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피고인은 D건물 분양대행업체 직원, E은 분양대행사 직원이다.

공인중개업자등은 사례ㆍ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중개수수료와 관련한 규정에 의한 수수료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ㆍCㆍE은 임차인을 상대로 권리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기로 공모한 후 2012. 7. 23.경 남양주시 D건물 107호, 108호, 109호에 대해 피해자인 주식회사 와이즈아이티(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보광텔레콤)에서 임차할 수 있도록 각 호별 임대인들과 피해회사를 중개하여 주면서 C과 B은 피해회사 직원인 F에게 E을 분양책임자로 소개하면서 E에게 권리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하고, E은 위 F에게 각 호당 권리금 3,000만 원을 지급해 주어야 한다고 말하며, 그 무렵 피해회사로부터 권리금 명목으로 7,500만 원 상당을 지급받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ㆍ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계좌내역)의 기재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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