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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30 2013고정6643
폭행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7. 17. 20:10경 서울 중구 필동 남산골 한옥마을 입구에서, 피해자 B(58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69세), E(여, 59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 A의 가슴을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E의 몸을 밀어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E, A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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