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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0.18 2016고단244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4. 17:25경 양산시 물금읍 디자인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대동면 중앙지선고속도로 김해 방면 6.2km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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