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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양도소득세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서4026 | 상증 | 1993-02-01
[사건번호]

국심1992서4026 (1993.02.01)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등기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의 아내는 명의자에 불과하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고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것은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7조 【실질과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가. OO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O 잡종지 961.6㎡를 양도한 대금의 증여에 관한 개요.

① 청구인 OOO의 아내인 청구외 OOO이 89.8.28 OO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O 잡종지 961.6㎡(이하 “갑토지”라 한다)를 OO특별시 관악구청장에게 1,385,000,000원에 양도(공공용지 협의취득)하고 그 양도대금을 수령하여 90.8.25 OOOO은행 OO동지점에 예금하면서 청구인 OOO명의로 455,033,392원을 예금하고 청구인 OOO(청구인 OOO의 아들) 명의로 170,000,00원을 예금한 사실이 있다.

② 처분청은 청구외 OOO이 청구인 OOO에게 455,033,392원을 증여하고 청구인 OOO에게 170,000,000원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 OOO에게 90년도 귀속분 증여세 278,754,040원 및 동 방위세 46,459,000원을, 청구인 OOO에게 90년도 귀속분 증여세 77,310,000원 및 동 방위세 12,885,000원을 92.6.16 부과하였다.

나. OO특별시 관악구 OO동 O OOOOO 임야 9,917㎡의 양도에 관한 개요.

① 부동산등기부에 청구외 OOO(청구인 OOO의 아내)이 OO특별시 관악구 OO동 O OOOOO 임야 9,917㎡중 1/2인 4,958.5㎡(이하 “을토지”라 한다)를 87.8.4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여 89.4.16 청구외 OOO외 4인에게 양도하고, 위의 9,917㎡중 나머지 1/2인 4,958.5㎡(이하 “병토지”라 한다)는 청구외 OOO이가 87.8.17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여 89.5.14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청구외 OOO은 그 취득한 토지를 89.7.14 청구외 OOO외 1인에게 양도하였다.

② 처분청은 청구인 OOO이 위의 “을·병토지”를 취득하여 아내인 청구외 OOO에게 증여한 후 청구인 OOO이 실질적으로 양도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 OOO을 납세의무자로 보고 취득가액을 460,000,000원, 양도가액을 1,50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청구인 OOO에게 8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736,254,590원 및 동 방위세 147,250,910원을 부과하였다.

다. 청구인 OOO, OOO은 이에 불복하여 92.8.12 심사청구를 거쳐 92.11.2 세목별로 각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병합하여 심리한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외 OOO이 “갑토지”의 양도대금중 455,033,392원을 청구인 OOO에게, 170,000,000원을 청구인 OOO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 것에 대하여,

① 청구인들 주장

㉮ 청구외 OOO은 OO특별시 OO구 OO동 OOOOO에서 OO식품이라는 상호로 20년간 두부제조업을 영위한 자이며 “을토지”는 (주)OO상호신용금고를 근저당권자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1,050,000,000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음.

㉯ 위의 돈 1,050,000,000원에 대한 채무자는 청구외 OO과 OOO으로 등기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채무자는 청구외 OOO이었음.

㉰ 위의 근저당권이 말소되어야 OO특별시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양도대금(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수령할 수 있기 때문에 청구외 OOO은 90.7.6 청구외 OOO외 9인으로부터 사채(私債)를 빌려서 상환하였음.

㉱ 청구외 OOO은 90.8.24 위의 양도대금 1,385,000,000원을 수령하여 그중 청구인 OOO 명의로 455,033,392원, 청구인 OOO 명의로 170,000,000원을 예금하였음.

㉲ 청구외 OOO은 청구인 OOO 앞으로 예금한 455,033,392원은 90.8.27~90.11.8까지 청구외 OOO외 9인으로부터 빌린 사채(私債)를 상환하였으며 그 상환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은 청구인 OOO 명의의 예금통장에서 인출된 사실과 청구외 OOO등의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됨.

㉳ 청구외 OOO은 청구인 OOO 앞으로 예금한 170,000,000원은 청구외 OOO이 사채(私債)를 상환하는데 청구인 명의로 예금한 것일 뿐 청구인 OOO에게 증여한 것이 아님.

㉴ 청구인들은 채무변제를 위하여 다른 사람의 예금구좌에 예금한 사실이나, 또는 배우자 명의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차용한 자금을 본인의 사업에 사용하고 이를 본인이 직접 변제한 사실을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는 없는 것이고(재산 01254-3442, 88.11.24), 아버지가 아들 명의로 부동산매각한 대금을 아버지 명의로 예금한 후 그 다음날 아들 명의로 개발신탁수익증권을 매입한 경우 그 자금의 인출. 아들명의의 증권매입을 증여행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87누216, 1987.10.26)와 같이 이 건 청구인들 명의의 예금사실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② 국세청장 의견

90.8.24 OO특별시 관악구청장으로부터 받은 갑토지양도대금 1,385,000,000원을 수령하여 청구외 OOO의 구좌로 예금할 수 있는 데도 청구인들의 명의로 입금한 일시적 예금에 지나지 않는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들의 구조로 입금된 예금액이 그 후 인출되어 사채상환한 사실이 있다하나 이에 대한 증빙이 없어서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나. OO특별시 관악구 OO동 O OOOOO 임야 9,917㎡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청구인 OOO에게 과세한 것에 대하여.

① 청구인 주장

㉮ 청구인의 처 OOO과 청구외 OOO은 위의 임야 9,917㎡를 각각 4,958.5㎡씩 공동으로 취득함.

㉯ 청구외 OOO이 자기지분인 4,958.5㎡(“병토지”)를 청구외 OOO외 4인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였으나 그 토지에는 청구외 OOO(주소: OO특별시 중량구 OO동 OOOOOO)가 채권자로서 가압류가 되어 있어 부득이 공동소유자인 청구외 OOO의 소유토지인 “을토지”를 청구외 OOO외 4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임.

㉰ 청구외 OOO은 청구외 OOO이가 양도한 “을토지” 대신 “병토지”를 자기앞으로 소유권이전한 후 다시 청구외 OOO외 1인앞으로 채무보전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였음.

㉱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위의 “을·병토지”를 증여하여 2년 이내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55조 제2항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하였으나,

- 양도소득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행위가 없었고,

- 청구인은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사실이 없으며,

- 청구외 OOO은 증여받은 자산이 없으므로 위의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함.

㉲ 처분청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를 적용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과세하였으나,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은 89.8.1 개정되었으므로 그 규정이 개정되기 이전인 89.7.24 양도하였으므로 그 규정을 적용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것은 부당하고,

- 처분청은 취득가액을 460,000,000원으로 하고 양도가액은 1,500,000,000원으로 하였으나 앞에서 취득 및 양도경위를 열거한 바와 같이 전혀 사실과 다르고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② 국세청장 의견

㉮ 처분청은 결정결의증빙서류인 OO형사지방법원판결문 및 피의자 심문조서, 자술서 등의 제증빙서류를 보면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인이고 등기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의 처 OOO은 명의자로서 “을·병토지”의 취득·양도시 청구인이 직접 참여하여 거래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고, “을·병토지”의 등기부등본에 1/2지분은 87.8.4 OOO 명의로 취득하여 89.5.10 OOO외 4인에게 양도하였고, 나머지 1/2지분은 89.5.14 OOO 명의로 취득하여 89.7.24 OOO외 1인에게 양도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이는 청구인이 당초 “을·병토지”를 취득하여 아내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2년이내에 양도한 것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제55조 제2항에 규정한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증여받은 자가 2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증여자가 직접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는 것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고,

㉯ 이 건 실지거래가액을 과세시 적용한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89.8.1 개정전의 것)의 규정에 의거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서 타인명의 자산취득·양도사실 및 1년 이내 취득·양도하였으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며, 또한 처분청의 결정결의서상 OO형사지방법원 판결문(90고단5043, 90.9.18 판결) 및 피의자 심문조서등의 증빙서류 등에 의거 쌍방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바, 이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청구인 OOO, OOO의 증여세 과세처분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29조의2(증여세 납세의무자) 제1항에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주소를 둔 자.

2.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국내에 있는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② 청구외 OOO의 소유인 “갑토지”의 양도대금이 청구인 OOO의 예금구좌로 455,033,392원을 청구인 OOO의 예금구좌로 170,000,000원이 예금된 사실에는 청구인들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③ 이와 같이 예금된 자금중 OOO 명의로 예금된 170,000,000원 중 15,00,000원은 주식회사 OO상호신용금고에 대한 OOO의 채무를 상환한 사실이 국고수표의 추적조사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OOO 명의로 예금된 170,000,000원은 청구인 OOO이 재산권을 행사했다고 보여지므로 청구인 OOO에게 이 건 증여세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④ 청구인 OOO 명의로 예금된 455,033,392원의 인출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90.8.27~90.11.8까지 청구외 OOO등 10인에 대한 처 OOO의 차입금상환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 지급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를 차입하게 된 경위나 그 사용처를 입증하지 못하고(OOO이 어떠한 경제행위를 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함)있으며 설혹 이들에게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청구인의 채무를 상환한 것이라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등을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나. 청구인 OOO에게 양도소득세등을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7조 제1항에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시행령(89.8.1 개정이전의 것을 말한다)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 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한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980호) 제72조 제2항 제1호 및 제3항 제4호 및 제5호에 타인명의로 자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및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이내에 양도한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청구인은 “을·병토지”를 처 OOO 명의로 취득하였고 병토지는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위 규정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③ 처분청이 국세심판소에 제출한 OO형사지방법원 판결문 및 피의자 심문조서, 자술서 등의 제증빙서류에 “을·병토지”의 실지소유자가 청구인이고 등기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의 아내 OOO은 명의자에 불과하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고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

④ “을·병 토지의 취득가액이 460,000,000원인 사실은 “병·토지”의 양도자인 OOO이가 90.11.20 작성하여 처분청에게 제출한 확인서와 청구인 OOO이 90.3.9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진술한 내용에 의하여 나타나고 있고 양도가액이 1,500,000,000원인 사실은 청구인이 국토이용관리법 위반혐의로 기소되어 OO형사지방법원에서 판결(사건 90고단5043)과 청구외 OOO(주소: OO특별시 양천구 OOOOO OOOO OOOOO)이 90.3.8 작성한 자술서와 청구외 OOO(주소: OO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OO)이 90.3.6 작성한 자술서에 나타나고 있다.

위에 열거한 진술서, 확인서, 피의자 심문조서 등에 나타난 내용은 진실된 것이라고 보여진다.

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없고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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