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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3.22 2013고단880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2. 03:00경 대구 수성구 I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F이 관리하는 건축자재(철재빔) 20개 시가 40만 원 상당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몰래 가져가는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82만 원 상당의 물건을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F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불상자에 대하여)

1. 절도 피의사건 발생 및 동행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고물을 수집하면서 타인이 사용하고 있음이 명백한 물건을 절취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동종 전과가 많고, 최근 실형을 복역하였음에도 범행을 단절하지 못하고 있어, 엄한 형사처벌을 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70세 이상의 고령이고, 경제력도 좋지 않은 상황인 점, 피해품이 모두 회수된 점 등의 사정 및 제반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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