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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1.24 2013고단594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1. 8.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9. 5. 오후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E시장 5지구 도로에 주차된 자신의 1톤 포터 화물차에서 F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7g(1회용 주사기 눈금 1칸)을 생수에 희석하여 자신의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27. 06:30경 대구 달성군 G아파트 1103호, 누나 H의 집에서, I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자신의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시험성적서, 감정의뢰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출소일자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지 상당한 기간이 흘렀고,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기는 하나, 아직 젊은 나이임에도 여러 차례 동종 및 이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단절하지 못하고 재범하였으므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앞서 든 유리한 정상 및 제반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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